부당이득금 반환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는 토목공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자, 원고는 2008. 7. 24.부터 2011. 3. 31.까지 피고 회사의 감사이던 사람이다.
나. 주식회사 육일개발은 2009. 2. 26. 주식회사 중앙디자인으로부터 서울 종로구 D공사 중 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계약금액 4억 700만 원에 하도급받았는데, 원고는 주식회사 육일개발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받기로 하면서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 명의로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받아 진행하되 추후 정산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면허대여약정’), 피고 회사 명의로 주식회사 육일개발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3억 3,700만 원(변경된 금액 309,7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의 시공참여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여 2010. 1.경 공사완료시기는 명백하지 않으나 2010. 1.경 이전으로 보인다.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원고는 별지
5. 기재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8. 9. 2.부터 2009. 3. 16.까지 사이에 피고 회사 또는 피고 C 앞으로 합계 89,637,380원을 송금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4년경 피고 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12544호 H빔 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6. 8. 11.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6나12580 사건에서 2017. 6. 17.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주위적 청구원인은, 원고가 2009년 ~ 2010년경 피고 회사에 H빔 약 105톤, L자 앵글(100×100) 약 12톤, 컨테이너(3×6) 1개를 보관시켜 두었으므로, 그 반환을 구하는 것이고, 예비적 청구원인은, 만약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위 자재를 인도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