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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27 2017구단18323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라이브카페, 이하 ‘이 사건 라이브카페’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7. 4. 24.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7. 2. 6. 23:30경 위 라이브카페에서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여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제82조 제1항에 따라 1개월의 영업정지에 갈음한 48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라이브카페는 원래 전문 가수가 손님들에게 노래를 들려주는 곳으로서 위 음향 및 반주시설도 그러한 용도로만 사용되어 온 점, ② 그런데 이 사건 당일 술에 취한 손님들이 막무가내로 노래를 부르도록 하여 달라고 요구하는 바람에 부득이 이를 허용하게 되었던 점(위 손님들은 그 후 술값을 내지 않고 난동을 부려 결국 원고 측에서 112신고를 하기에 이를 정도였음), ③ 원고는 이 사건 라이브카페를 인수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매출도 많지 않아 이 사건 처분에 따른 과징금을 부담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