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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38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5. 23:43경, 광주시 북구 B에 있는 ‘C공업고등학교’ 인근 상호 미상의 마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 앞길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을 처벌받은 전력 혈중알콜농도 수치: 0.062%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달리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혈중알콜농도 수치(0.081%),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