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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5 2015가단185609

대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는 2011. 11. 23. 피고에게 80,000,000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2012. 4. 21.로 정하여 대출해 주었다.

피고는 2013. 11. 22.까지의 이자만 납입하였다.

원고는 2014. 5. 22. 부동산 경매대금에서 일부 회수하여 50,000,000원이 남았다.

원고는 2015. 11. 19. 원고 승계참가인(이하 승계참가인이라 한다)에게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잔존 대출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양도하고 이를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계속 중 승계참가인에게 피고에 대한 위 대출 잔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더 이상 피고에게 대여금을 청구할 권원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대하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채권을 양수한 승계참가인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이자 지급일 이후로 승계참가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12. 21.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이자율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