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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2.18 2019가단68567

용역대금반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제주도에서 11회에 걸쳐 C박람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피고에게 이에 관한 광고대행(마케팅) 및 행사 진행 등을 의뢰하였고, 아래와 같이 10회에 걸쳐 박람회를 개최하였다.

원고는 이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합계 110,665,000원을 지급하였다.

개최일자 광고비 등 지급 1 2018. 01. 20.∼21. 8,000,000원 2 2018. 03. 10.∼11. 7,500,000원 3 2018. 04. 28.∼29. 9,000,000원 4 2018. 06. 02.∼03 7,900,000원 5 2018. 07. 21.∼22. 7,000,000원 6 2018. 10. 06.∼07. 16,415,000원 7 2018. 11. 03.∼04. 9,750,000원 8 2018. 12. 08.∼09. 9,500,000원 9 2019. 01. 18.∼19. 10,100,000원 10 2019. 02. 23.∼24. 23,500,000원 11 2019. 3.(개최 무산됨) 2,000,000원 합계 110,665,000원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박람회 광고비용으로 합계 110,665,000원을 지급받았는데 이중 원고의 박람회 개최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으로 원고가 인정할 수 있는 금액은 86,875,625원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박람회와 무관하게 지출한 28,789,375원(=110,665,000원 - 86,875,625원)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2-1, 2-2, 3, 4, 을2, 4, 5, 6, 7, 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의 C박람회 개최와 관련하여 체결된 계약은 피고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 다음 등에 박람회 개최사실을 광고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며, 그 밖에 사은품 제작, 배부, 현수막 등을 제작, 게시, 전화 및 현장 상담, 참가 신청자 관리, 행사장 고객응대 등을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인건비, 물품구매비, 광고비 등 필요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에게 보수를 청구하면 원고가 이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