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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3.28 2019도14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서, 탄원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 및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세무공무원에서 퇴직하기 이전에 직무에 관하여 G으로부터 뇌물을 지급받기로 약속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약속죄에서 약속의 의미, 기수 시기, 대가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대법원 판례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