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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1.25 2015나92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추가 제출한 증거로서 이 사건 선박은 선박안전법에서 정한 쇠모한도를 벗어나 감항성이 없었으므로 이러한 근본적인 결함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제3차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이 법원의 경남조선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당심 감정인 J의 일부 감정결과를 배척하고,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3행부터 제16행까지 사이에 설시된 “[인정근거]”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I의 증언, 제1심 법원의 감정인 I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울산항만공사, 주식회사 대저건설, 선박안전기술공단 부산지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주식회사 에이치엠티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6행부터 제10행까지 사이에 설시된 “ 다) 이 사건 선박의 수리비와 수리기간 동안의 운항손실금”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이 사건 선박의 수리비와 수리기간 동안의 운항손실금 앞서 본 증거들과 이 법원의 코스모스검정손해사정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선박을 수리할 경우 소요되는 수리비는 470,480,340원(=427,709,400원×1.1, 부가세 포함, 이하 같다

)이고, 선박을 예인, 상가하고 수리한 다음 시운전까지 마치는데 약 35일이 필요하므로 그 운항손실금은 21,152,416원(= 18,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