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5 2015고단8226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4. 00:25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6번 출구 앞 버스 정류장을 지나고 있던
E 광역버스 안에서, 위 버스 좌석에 앉아 있던
F( 여, 21세 )를 바라보며 바지의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 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2009. 6. 5. 강제 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