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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3.14 2019고정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천도제비용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8. 2. 23.경 화성시 B 소재 C 암자에서 피해자 D에게 “천도제 비용이 필요하여 그러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6.말경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체 대출 채무 2,000만 원, 사채 1,000만 원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E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 1억 원을 부담하고 있었고, 아무런 재산이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토목공사비용 차용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2. 25.경 충남 예산군 G원룸 H호에서 피해자 D에게 “아산에서 토목공사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2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공사이익금의 30%를 더하여 2018. 6. 말경까지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체 대출 채무 2,000만 원, 사채 1,000만 원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E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무 1억 원을 부담하고 있었고, 아무런 재산이 없는 상태였고, 아산 토목공사 역시 도급받지 못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6.경 서산시 이하 미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이틀 후에 아산 토목공사를 들어가야 하는데 장비 대여금과 활동비 등 돈이 필요하다.

4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공사이익금의 30%를 더하여 그 동안 빌린 돈까지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