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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09 2019고단1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벨로스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8. 9. 25. 08: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경서로에 있는 신공항고속도로 11km 지점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인천공항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2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면서 같은 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BMW 528i 승용차의 좌측 앞, 뒷문,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위 벨로스터 승용차 우측 범퍼와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BMW 528i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BMW 528i 우측 문짝 등 수리비 금 3,183,78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CCTV 캡쳐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 사건, 사고와 관련된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