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에 관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에...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15.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2861] 피고인은 2016. 11. 22. 15: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동삭동 소재 법원에서부터 평택시 비전동 GN 산부인과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92] 피고인은 안성시 E에 있는 ( 주 )F 의 실경영자로서 사료 도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4.부터 2016. 10.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6. 4. 임금 1,300,000원, 2016. 5. 임금 1,700,000원, 2016. 6. 임금 1,700,000원, 2016. 7. 임금 1,700,000원, 2016. 8. 임금 1,700,000원, 2016. 9. 임금 1,700,000원, 2016. 10. 임금 1,700,000원 임금 합계 11,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합계 27,40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86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차적 조 회
1. 각 의무보험 조회 [2017 고단 9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 정인 진술 조서
1. 각 진정서 [ 판시 전과]
1.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후단 경합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