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8.25 2017고정45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9. 21:40 경 광주 서구 화운로 99번 길 20, 화정동 고운 하이 플러스 102동 지상 주차장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34 세, 여) 와 별거 생활에 따른 아이 양육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주먹으로 머리를 2대 때려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