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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11.30 2017고정1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5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은 목포시 E에 있는 F 교회의 교인들이고, 피해자 G(66 세) 은 목포시 H에 있는 I 교회의 목사이며, 피해자 J(55 세) 은 위 I 교회의 교인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5. 15. 13:10 경 위 I 교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G이 피고인 B으로부터 욕설을 듣다가 자리를 피하기 위해 나가려고 일어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비튼 후, 공동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4 대 때리고, 그 와중에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5. 15. 13:30 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소동이 있던 중 피해자 J으로부터 “ 이렇게 나서지 마 세요, 여 길 뭐하러 왔어요

”라고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를 복도까지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서 뒤돌아보자 재차 피해자의 오른쪽 늑골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J, K의 각 진술

1. 증인 L, M, N,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N, L, O,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C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