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범죄 사 실란 제 2 내지 5 행의 “ 피고인은 2015. 1. 15....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나,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범죄 사 실란 제 2 내지 5 행의 “ 피고인은 2015. 1. 1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6.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5. 13. 가석방되어 2016. 6.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는 “ 피고인은 2014. 1.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6. 1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위 집행유예기간 중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5. 13. 가석방되어 2016. 6. 23. 그 잔형 기가 경과하였다.
” 의 잘못된 기 재임이 분명하고,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란 제 3 행의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다음에 “ 서울 중앙 지법 2013 고단 7412” 가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