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11. 20. 21:55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길에서, 피고인과 함께 근처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D이 위 편의점을 운영하는 E로부터 위 편의점 바로 앞에 주차한 차를 빼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차를 빼주지 않고 찾아와 화를 낸 문제로 E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영등포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G가 D에게 사정 청취를 하는 옆에서 ‘ 음주 운전을 하지 않았다’ 는 취지로 항변하던 중 언성이 높아 져, 피해 자로부터 ‘ 음주 소란으로 경범죄 처벌법위반이 될 수 있다’ 는 경고와 함께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E 및 다른 통행인들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 아이 씨 발 좆 까고들 있네
진짜’, ‘ 씨 발 민간인한테’ 등 큰소리로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G 및 같은 파출소 소속 경장 H이 모욕죄로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양손으로 H의 어깨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G의 고소장
1. 현장사진, F 파출소 근무 일지, 수사보고( 출동 경찰관 바디 캠 관련), 수사보고( 동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피해자 G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