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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29 2015가단85032

전세권설정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한빛제관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05. 7. 25. 피고 주식회사 한빛제관(이하 ‘피고 한빛제관’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차임 월 300,000원에 임대하였다.

다. 원고는 2005. 9. 1. 피고 한빛제관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05. 9. 1. 접수 제86138호로 전세금 15,000,000원, 존속기간 2005. 7. 25.부터 2007. 7. 25.까지, 전세권자 피고 한빛제관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라.

그 후 원고는 차례로 이 사건 부동산을 2007. 8.경 태영제관 주식회사(이하 ‘태영제관’이라 한다)에게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차임 월 450,000원에 임대하였고, 2009. 1.경 주식회사 다인제관(이하 ‘다인제관’이라 한다)에게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에 임대하였다가, 2010. 12. 1. 다인제관에게 차임 월 600,000원으로 변경하여 다시 임대하였다.

마.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반환채권은 피고 한빛제관이 부도 처리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던 근로자인 B의 퇴직금 정산을 위하여 B에게 양도되었다.

바. B은 2008. 12.경 다인제관에 입사하여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다인제관에게 다시 양도하였고, 다인제관은 2008. 12. 9. B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상당액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사. 원고는 2015. 11. 27. 다인제관과의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다인제관으로부터 인도받으면서, 다인제관에게 5개월분의 연체차임 3,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1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아. 한편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