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7.07.18 2017고단6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8. 23:05 경 춘천시 C,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커피를 마 시자며 데리고 온 피해자 D(55 세, 남 )에게 “ 내 마누라랑 어떤 관계냐
” 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발로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 좌측,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상해 결과가 중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2008년 이후에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