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7.02 2014노3528
위증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증죄는 사법절차의 적정성을 훼손시키는 범죄로 이를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권고형량범위 위증범죄,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자백),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형량범위(1월~10월) ,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파기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