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12 2020가단23338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847,404원과 그 중 8,945,645원에 대하여는 2020. 3. 19.부터 2020. 4. 1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33,847,404원과 그 중 8,945,645원에 대하여는 2020. 3. 19.부터 2020. 4. 14.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