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0.18 2019고단215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5. 27. 14:00경 부천시 B에 있는, C대학교 근처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28. 12:04경 부천시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위 신용카드가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결제수단으로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55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1병 및 카스 맥주 1캔을 교부받고, 이어서 같은 날 12:22경 부천시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종업원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8,500원 상당의 담배 4갑 및 라이터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드사용매출전표, 압수한 피해자 카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