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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0.11 2012고단311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09. 9. 2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18. 16:10경 대전 동구 C 노상에서 피해자 D에게 천장 수리를 도와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로 다투면서 몸싸움을 하다가 그곳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목 등을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출동당시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 및 판결문등본, 수사보고(수용, 수감현황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형의 가중 요소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실형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을 고려하였고, 형의 감경 요소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