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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5.13 2015고정5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9. 1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반여농산물 도매시장’ 앞 도로를 원동 IC 방면에서 석대교차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풍산금속 방면에서 원동 IC 방면으로 진행신호를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여, 53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차량 앞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스포티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위 스타렉스 차량이 우측으로 튕겨 회전하면서 그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풍산금속 방면에서 원동 IC 방면으로 진행신호를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여, 48세) 운전의 F SM520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운전의 SM520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6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견관절 회전근개 손상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스포티지 차량에 탑승하고 있는 피해자 H(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