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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31 2014구합1305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1. 7. 22. 창원시 의창구 B상가 건물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원고가 위 건물 옥상에 컨테이너 시설 19.2㎡와 목구조(기와) 건축물 30㎡(최초 적발 시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파악되었으나, 그 후 정정되었다, 이하 위 건축물들을 통틀어 ‘이 사건 위반건축물’이라 한다)를 무단 증축하여 제2종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나. 피고는 2011. 7. 22.과 2011. 8. 1. 원고에게 이 사건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원상복구하거나 법령에 적합하도록 조치할 것을 명하는 시정지시 및 시정촉구를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2011. 10. 4.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10,479,000원 부과ㆍ징수 계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1. 3. 피고에게 이 사건 위반건축물이 실질적으로 1995년경부터 존재하였으므로, 위 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1. 11. 15. 항측판독 결과, 이 사건 위반건축물 중 컨테이너 시설 19.2㎡는 1998. 9.경부터 1999. 2.경 사이에, 목구조(기와) 건축물 30㎡는 1999. 12.경부터 2000. 12.경 사이에 각각 무단 증축된 것으로 확인하고, 그 이행강제금을 7,575,000원으로 재산출하였다. 라.

피고는 2011. 12. 19.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7,575,000원 부과통보를 하였으나, 같은 날 그 납부고지서를 작성하면서 납부자를 C 개인 명의로 하여 이를 C에게 발송하였다.

마. C는 2012. 3. 19. 이 법원 2012구합858호로 위 이행강제금 부과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소송 계속 중인 2012. 8. 9. 납세의무자 착오를 이유로 이행강제금 7,575,000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C는 2013. 1. 23. 위 소를 취하하였다.

바. 그 후 피고는 2013. 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