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2.17 2016고정20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31. 광주 서구 C에 있는 D 행정 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71 세 )에게 “ 내가 광주지방법원 경매계에서 배당금 8,300만 원 수령할 것이 있다.
그런데 상대편에서 이의 신청하여 배당금 지급이 연기되었다.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린 것이 있어서 갚아야 하는데, 400만 원을 빌려 주면 내가 법원에서 배당금을 수령하여 2개월 이내에 꼭 갚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배당금 수령할 것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가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400만 원을 무통장 송금 받아 동액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번의 동종 전과가 있다.
범행 후 태도가 매우 불량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