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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17 2017고정17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1768』 피고인은 2016. 11. 2. 20:40 경 피해자 C( 남, 54세) 가 운영하는 'D 노래 주점 '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대금 합계 630,000원 상당의 양주 2 병, 맥주 5 병 등을 제공 받았다.

『2017 고 정 1771』 피고인 A와 E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F 노래 주점 ’에 온 손님이다.

피고인과 E은 2016. 10. 8. 00:30 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F 노래 주점’ 204호 내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 합계 370,000원 상당의 양주 1 병, 과일 안주 1개, 음료수 10개 등을 제공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17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2017 고 정 177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7고 정 1768 사건의 피해자 C에게 외상으로 술을 마시겠다고 알렸으므로 사기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은 이 사건 당시 경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