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01.26 2015가단1567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05가단11649 약속어음금 사건의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청구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05가단11649 약속어음금 사건의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청구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