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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1.26 2015가단1567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05가단11649 약속어음금 사건의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