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8카정99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8. 6. 25....
1. 인정사실
가. 원고회사의 대표이사 C은 2017. 3. 17. 피고에게 7,000만원을 차용하였다
(이자 연 25%, 변제기 2017. 10. 31.). 원고회사는 C의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같은 날 피고에게 원고 소유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2017. 3. 17. 접수 제13107호로 채권최고액 8,4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C이 이자 일부만을 변제한 채 변제기 내에 원리금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는 2017. 11. 3.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D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2017. 11. 6.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다. C은 2017. 11. 8. 그 때까지의 미지급 원리금이라고 계산한 77,675,210원(실제 미지급 원리금 77,692,790원에 17,580원 모자란 금액임)을 피고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였는데(이하 ‘2017. 11. 8.자 송금’이라 한다), 피고는 자신이 지출한 경매신청비용이 보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같은 날 위 돈을 C의 E은행 계좌에 송금해 전부 반환하였다. 라. C은 2018. 6. 15. ① 17,580원(2017. 11. 8.자 송금 당시 착오로 누락되었던 금액), ② 2,501,580원(피고가 지출한 경매신청비용 2,861,580원 중 법무사 보수 등을 제외한 금액) 합계 2,519,160원을 광주지방법원 2018년 금 제3531호로 변제공탁하였다(이하 ‘2018. 6. 15.자 변제공탁’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2, 3, 6, 7호증, 변론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 77,675,210원은 미지급원리금에 단 17,580원이 모자란 금액이며, 피고의 경매비용은 위 경매절차를 통해 보전이 가능한 만큼 2017. 11. 8.자 송금으로 피고에 대한 채무가 변제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