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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01 2014가합3112

청구이의

주문

1. 원고 A, 원고(반소피고) B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 B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 사이이다.

순번 가입 기간 총 구좌수 원고 B의 구좌 수 1구좌당 납입 계불입금 (단위 : 원) 1 2011. 4. 5. ~ 2013. 5. 5. 26 4 1,200,000 2 2011. 7. 30. ~ 2013. 8. 30. 26 5.5 1,200,000 3 2012. 2. 7. ~ 2014. 3. 7. 26 7 1,200,000 4 2012. 7. 15. ~ 2014. 2. 15. 20 3 1,000,000 5 2013. 6. 5. ~ 2015. 1. 15. 20 1 1,000,000

나. 원고 B은 피고가 계주 역할을 하는 총 5개의 번호계(이하 ‘이 사건 각 번호계’라고 한다)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가입하였다.

다. 원고 B은 2013. 1.경부터 이 사건 각 번호계의 계불입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2009. 7. 9.부터 2012. 12.경까지 원고 B에게 합계 45,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고, 2012. 12.경까지 원고 B으로부터 이에 대한 월 5% 내지 6%에 의한 이자를 지급받거나 피고가 원고 B에게 지급하여야 할 계금 중 일부에 합의충당하였다.

마. 원고 B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번호계에 의해 지급하여야 할 계불입금 지급 채무 및 원고 B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이하 ‘이 사건 각 채무’라 한다)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들은 발행인 원고들, 액면금 64,800,000원, 발행일 2012. 8. 6.,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 1장 및 발행인 원고들, 액면금 50,000,000원, 발행일 2013. 5. 22.,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고, 이 사건 각 약속어음에 관하여 법무법인 동산 작성 2012년 증서 제501호 약속어음 공정증서 및 2013년 증서 제322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각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들은 2011. 7. 4.부터 2013. 5. 23까지 이 사건 각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공정증서를 포함한 총 11개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사. 원고 B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