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3.13 2014고정267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14. 00:55경 서울 성동구 B 노상에서 음주소란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통고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5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