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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26조 제2항의 효력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

통관 > 세관장확인사항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통관 > 세관장확인사항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05-03-28

[법령질의서]제목

관세법 제226조 제2항의 효력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세관장확인고시와 통합공고의 규정이 서로 경합하는 경우에, ⓐ 세관장확인고시만 충족시키면 되는지, ⓑ 통합공고만 충족시키면 되는지, ⓒ 세관장확인고시와 통합공고를 동시에 충족시켜야 하는지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관세법 제226조 (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법령해석]회신부서

통관물류정책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05-04-01

[법령해석]회신서내용

- 제목 : 관세법 제226조 제2항의 효력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에 대한 회신 - 내용 :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주무부장관의 요청을 받아 세관공무원의 확인이 가능한 사항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확인대상물품 및 확인방법을 공고하며, 통합공고에 게기된 법령을 주로 그 대상으로 하지만 통합공고 비게기 법령도 주무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합공고에는 규정되어 있으나 세관장확인고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당해법령에서 정한 의무사항은 당연히 이행하여야 하며, 다만, 세관통관단계에서 세관장의 요건구비여부 확인절차는 생략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