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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9 2016고합14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6 고합 149』

1. 사기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부산 광역시 부산진구 부전시장 부근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 주택을 담보로 8,000만 원을 빌려 주면 3개월 후에 1억 원으로 갚겠다.

대출 이자도 모두 납부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각종 세금을 미납하고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대출 이자만 납부해 줄 뿐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3. 19. 경 피고인의 며느리 E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F) 로 7,8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G으로부터 소개 받은 피해자 H이 양곡 유통업을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양곡 창고를 얻을 것처럼 행세하고, 경기 평택시 소재 상가에 투자금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등 양곡 판매 대금을 지불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 자로부터 양곡을 공급 받고, 그 판매 대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소비하거나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투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경 부산 광역시 연제구 거제시장 부근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나에게 양곡을 공급해 줘 라. 내가 임대 보증금 5,000만 원 정도로 양곡 창고를 얻을 예정인데 그 보증금을 네 앞으로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피해 자로부터 몇 차례 양곡을 공급 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불해 주지 않다가 피해 자로부터 독촉을 받자 2015. 12. 초순경 피해자에게 “ 경기 평택시에 있는 상가 1 층이 18억 원 가량 하는데 내가 그 곳에 1억 원 이상 투자했고, 5억 8,000만 원만 더 투자 하면 위 상가 1 층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올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