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15 2017고정339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5. 11:50 경 서울 양천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64 세) 와 차선 시비를 하던 중 피해 자가 앞길을 막고 쳐다본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고, 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 부의 전 종( 인대) 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