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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09 2018노1491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⑴ 피고인 A 피고인들이 인터넷 가입자들을 모집하면서 가입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사은금품 중 일부 금액을 운영비로 우선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이 점에 대하여 피해회사로부터 승낙을 받았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⑵ 피고인 B 피해회사는 피고들이 가입자들에게 얼마를 지급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가입자들에게 사은금품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피고인들에게 있으므로 피해회사는 사기죄의 피해자가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4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승낙을 받았다

거나 피해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 피고인들은 피해회사로부터 ‘고객에게 지급해야 하는 사은금품을 자신들이 수수료로 먼저 지급받고, 이후 자신들이 고객에게 사은금품을 지급하기로 한 점’에 관하여 승낙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피해회사의 대표인 G은 원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들에게 승낙한 사실이 없고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증언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인터넷 가입자들에게 약속한 사은금품보다 적은 금액의 사은금품을 약속한 것처럼 허위로 피해회사에 청구한 뒤 그 차액 상당의 금액(약속한 사은금품의 액수 - 청구한 사은금품 액수)을 수수하였는데, 피해회사가 위와 같은 운영방식에 대하여 승낙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회사인 F의 전산망에 가입한 고객들의 정보 등을 입력하면서 고객들에게 약속한 사은품 지급정보도 함께 입력하였는데, 피해회사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