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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02 2013노13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택시에 내릴 당시 현금 800원 만 소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 자백했던 점, 피고인이 당시 만취상태에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11. 04:3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호텔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G초등학교로 가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G초등학교 앞까지 택시를 운전하게 하고 택시요금 13,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부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하면서 월 200만 원 상당의 고정적인 수입을 얻고 있었고 피고인의 당심 제1, 2회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이 2013. 9. 17. 제출한 참고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았다는 택시요금은 13,000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적도 없는 점, 피고인은 설 명절을 맞아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다 거의 인사불성에 가까울 정도의 만취 상태에 이르렀던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뒷좌석에 타고 광주 북구 G초등학교 앞으로 가자고 한 다음 갑자기 자신에게 술값이 얼마냐고 물었다’고 진술한 바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