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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06 2016나6136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추가판단사항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 D은 원고가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따른 이 사건 상가 302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 합의에 의해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위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에서 정한 이 사건 대여금 변제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상가 302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모두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갑 제1호증의 2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D을 대리한 피고 B와 원고 사이에 날짜를 2010. 10. 13.로 소급하여 작성한 것으로 갑 제1호증의 2 기재에 따른 임대차계약은 갑 제1호증의 1 기재에 따른 임대차계약과 별개인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아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 D에게 차임을 지급할 의무는 없는 것이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 D은 원고가 피고 D에게 이 사건 상가 302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 합계 56,320,000원(원고의 차임 지급의무가 유예된 2012. 12. 31. 이후인 2013년 1월부터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된 2015년 8월까지 월 176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차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채권을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