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20 2020고단3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 21:49경 대구 달서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후배 C을 폭행하던 중 성명불상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소속 경사 D에게 “뭘 그만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오른손을 어깨 위로 치켜들어 얼굴을 때리려는 듯한 자세를 취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경찰관임을 재차 밝히며 “그만하세요.”라고 말하며 자제할 것을 요청하였지만 피고인은 흥분한 채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장면 확인되는 ‘바디캠’ 영상자료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