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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07 2015가단18857

건물철거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주시 덕진구 C 전 18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9. 8. 4. 원고 앞으로 1999. 7. 23.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03. 5. 11. 피고의 모친인 망 D를 대리한 E과 사이에, 원고는 망 D에게 이 사건 토지를 계약금 8,000,000원, 1차 중도금 2003. 5. 15.까지 10,000,000원, 2차 중도금 2003. 6. 20.까지 20,000,000원, 잔금 2003. 7. 20.까지 25,000,000원, 합계 63,000,000원에 매도하고, D는 이를 매수하기로 하며, 2003. 5. 15. 1차 중도금 입금과 동시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사용승낙서를 제공하기로 하는 취지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망 D는 원고에게 2003. 5. 11. 8,000,000원, 2003. 5. 15. 10,000,000원, 2003. 6. 3. 10,000,000원, 2003. 6. 20. 15,000,000원, 2003. 7. 25. 15,000,000원, 2004. 6. 25. 5,000,000원, 합계 6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03. 8. 14. E에게 49,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마.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신축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3. 12. 11.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바. 망 D는 2008년경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지급기일인 2003. 7. 20.까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이행의 제공을 하였으나, 망 D는 위 시점에 매매대금 중 2,000만 원을 원고에게 미지급한 상태에 있었다.

이후 망 D가 2003. 7. 25. 원고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여전히 500만 원이 미지급된 상태였다.

이에 원고는 망 D의 대리인 E에게 2003. 8. 14.경까지 미지급금의 지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