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물건손상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기질성 망상장애, 기질성 인격장애, 경도 인지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공용물건손상의 점 피고인은 2012. 6. 13. 19:20경 대전 유성구 한우물로 66번길 6에 있는 대전교도소의 16 수용동 중층 6실에서, 저녁 식사 때 지급된 약 성분이 무엇인지 따져 물으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연락을 받고 기동순찰팀이 출동하여 방문을 열자 갑자기 그곳에 설치된 공용물건인 벽걸이 텔레비전을 잡아당겨 뜯어내면서 부수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시가 495,000원 상당의 텔레비전 1대를 손상하였다.
2. 무고의 점 피고인은 2012. 6. 27.경 대전 유성구 대정동 36에 있는 대전교도소 수용거실 14중 24실에서, 편지지에 볼펜을 사용하여 대전교도소 기동순찰대원 성명불상자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2. 6. 27. 14:00경에서 15:00경 사이 대전교도소 내 조사실 앞 복도에서 성명불상 기동순찰대원에게 폭행을 당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위 기동순찰대원은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5.경 위 대전교도소에 있는 피고인의 수용거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근무교도관을 통하여 위 고소장을 대전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기동순찰대원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이 법원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