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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29 2013고단959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5,...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9.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9. 2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3. 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11. 27. 같은 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각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 25.경부터 국민은행 미아동지점과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8. 20.경 인천 남구 G건물 B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Q’, 수표금액 ‘24,000,000원’, 발행일 ‘2012. 10. 19.’로 된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0. 24.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8, 9, 11, 12의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14,000,000원에 해당하는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각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각 은행에 각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를 이유로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 M 피고인은 위와 같이 A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3. 1. 8. 09:52경 인천 남구 학익동 매소홀로 290번길 32에 있는 인천남부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사 R에게 자신이 (주)D을 인수하여 위 당좌수표들을 각각 발행하였으나 부도가 났다는 취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