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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27 2013고정1203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5,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남양주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주로서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C’이라 한다)으로부터 F호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3층과 에스컬레이터홀(1~3층) C존(내부인테리어) 공사 중 금속공사를 하도급 받아 위 하도급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자이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를 120cm 이하에 설치한 때에는 중간 난간대를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고,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2. 12. 6. 13:25경 자신의 소속 근로자인 G이 위 현장 내 비계 3단 위에서 작업을 하던 중 비계 기둥을 밟고 내려오다가 추락하여 2012. 12. 6. 20:00경 사망한 중대재해와 관련하여, G이 작업하던 비계 3단 위 작업발판 서측면의 상부 난간대가 90cm에 설치되어 있어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설치하지 않았고, 작업구간으로 이동하기 위해 작업자들이 이용하는 가설통로 작업발판 양측면이 개방되어 있어 추락의 위험이 있음에도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실장으로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F호텔 신축공사 내부인테리어 C존 공사를 주식회사 I로부터 원도급 받아 그 공사의 일부를 피고인 B에게 하도급을 준 피고인 C의 공사현장총괄책임자로서 피고인 C 소속 근로자들과 하수급인인 피고인 B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조치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