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02 2014고합66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백화점에서 함께 일하다가 알게 된 피해자 C(여, 22세)와 2013. 9. 13. 20:00경 저녁을 먹은 후, 짐을 챙기기 위하여 자신이 거주하던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여관 209호로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의 블라우스와 속옷을 벗기고 가슴과 음부를 만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며 반항하자, 피해자의 두 손을 강하게 잡고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그녀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 위 법리와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