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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4.19 2016고단140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 관청의 산지 전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5. 경부터 2016. 8. 30.까지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임야 1,127㎡, D에 있는 임야 605㎡, E에 있는 임야 2,335㎡, F에 있는 임야 757㎡ 등 임야 합계 4,824㎡에 관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산지 전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절토, 성토함으로써 형질을 변경하고, 위 E에 있는 사실상의 농지 1,938㎡에 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성토함으로써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불법 지현 황 측량도, 지적도 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임야 대장, 토지 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산지 관리법 위반죄와 임야의 형질변경에 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산지 관리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훼손된 산지 등의 면적이 매우 넓은 사정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 내지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훼손된 산지 등의 복구 준공을 마친 사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