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5.29 2014고단22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3. 1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동해시 발한동에 있는 중앙시장 공용화장실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옥천동에 있는 제영유통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의 구간에서 C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수사기록 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10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점, 사고가 발생하여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80세의 고령인 점, 더 이상 차량을 운행하지 않기로 하고 차량을 처분하기로 한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