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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3 2013고단63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3.경 경남 하동군 C에서, D산업단지 공사를 인수하기 위해 자금 대출 및 시공사 선정 등 사업 구상을 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C에 있는 D산업단지의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시공사의 보증을 통한 PF자금 대출로 시행사 인수 및 사업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시공사의 보증을 통한 PF자금의 대출을 알선하여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7,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영수증, 각서, 자기앞수표 사본, 입금내역서, 이행각서, 내용증명, 내용증명에 대한 답신,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

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⑴ 유형: 일반사기 1유형 ⑵ 특별양형인자: 없음 ⑶ 형량범위: 6월-1년6월

2. 기타 양형사유 피해 변제 없음 별다른 범죄전력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