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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15 2015고단87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 21:42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43길(신길7동 주민센타) 앞 노상에서,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는 민원 상담전화인 다산콜센터(전화번호 120)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인 상담원 B(여, 42세)에게 택시불편신고에 관한 상담을 받던 중 ”보지 닦아 씹할 년아! 아, 보지 닦아 씹할 년아! 아, 보지 닦아 씹할 년아, 아! 시끄러, 씹할 년아! 시끄러, 시끄러, 시끄러, 아, 보지 닦아 씹할 년아!“라고 말하는 등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 및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민원 상담전화인 다산콜센터의 상담원인 피해자와 택시불편신고에 관한 상담을 하던 중 단순히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물어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입에 담기 어려운 성적 수치심 및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 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