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 21:42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43길(신길7동 주민센타) 앞 노상에서,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는 민원 상담전화인 다산콜센터(전화번호 120)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인 상담원 B(여, 42세)에게 택시불편신고에 관한 상담을 받던 중 ”보지 닦아 씹할 년아! 아, 보지 닦아 씹할 년아! 아, 보지 닦아 씹할 년아, 아! 시끄러, 씹할 년아! 시끄러, 시끄러, 시끄러, 아, 보지 닦아 씹할 년아!“라고 말하는 등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 및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민원 상담전화인 다산콜센터의 상담원인 피해자와 택시불편신고에 관한 상담을 하던 중 단순히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물어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입에 담기 어려운 성적 수치심 및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 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