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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18 2019노40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은 전화를 받은 교회 직원에게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연성이 없다. 2) 피해자 D는 피고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뒤에도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전과를 숨긴 채 교회에서 반주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위 교회 교인들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이러한 점을 지적하여 반주자의 교체를 요구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3) 따라서 피고인의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연성에 관하여 1)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007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의 전화를 받은 C교회 직원은 피해자와 인적 친밀관계가 없어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알리지 않을 정도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은 위 교회 직원에게 피고인의 발언 사실을 전파하지 않도록 요청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은 점, ③ 피고인은 C교회에 2017. 12. 15.과 같은 달 20. 2번에 걸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