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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02 2017나540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12행의 [인정근거]에 ‘갑 4, 6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하고, 같은 쪽 제14행 내지 16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며, 피고들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함. 2. 고쳐 쓰는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과 연대보증인인 피고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5,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B은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4. 30.부터, 피고 C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1. 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 B이 아닌 D에게 8,000만 원을 투자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1(차용증명서, 이하 ‘이 사건 차용증명서’라 함), 4(카카오톡 대화내용)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B에게 8,000만 원을 투자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음.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차용증명서가 원고의 기망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차용증명서가 원고의 기망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음. 4. 결론 피고 B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일부 부당하나, 피고들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 제1심 판결을 피고 B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고, 피고 C에 대한 제1심 판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