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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2.20 2017고단160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1. 22:20 경 전 남 보성군 C에 있는 ‘D 다방 ’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56 세 )에게 집에 가는 길에 차에 태워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 가로 40cm, 세로 40cm, 높이 90cm )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1회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주먹으로 입술 부위를 1회 치고, 발로 우측 허벅지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수법과 피해 부위,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