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범행 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폭행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보복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 기재 주장과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이 규정하는 보복 목적의 판단 방법 등에 관한 법리를 자세히 설시한 다음,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신고 등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 폭행하였다고 넉넉히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은 2020. 1. 3. 16:00경의 업무방해 범행(범죄사실 제1의 가항)으로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같은 날 17:25 무렵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같은 날 20:15 무렵 조사를 마친 후 석방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9. 12. 15. 16:30경의 업무방해 범행(범죄사실 제2항)으로 자신이 신고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사실이 있는데, 이때 C는 피고인을 신고하는 척한 사실이 있다.
② 피고인은 2020. 1. 3. 위와 같이 체포되어 가면서 C에게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③ 피해자 등 피해자와 C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의 각 진술을 토대로 할 때, 피고인은 2020. 1. 3. 20:15 위 ①에서와 같이 석방된 바로 다음날 노래방에 찾아가 다짜고짜 피해자 등에게 큰 소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