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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3306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함께 2017. 3. 24. 10:05 경 인천 남구 경인 로 499에 있는 인천 축산 농협에서 피해자 D이 그곳 소파에 지갑을 두고 자리를 떠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43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주워 피고인 A에게 건네고, 피고인 A은 이를 건네 받은 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피의 자 A의 주거지에 있던 피해 품 사진, 피해 품 사진,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 기본영역 (4 월 ~8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으나, 피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각 초범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